이 페이지는 실무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텔레마케팅 및 자동
전화 관련 법률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지나며 변경되므로, 특정
발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십시오.
POST /v1/call을 호출하는 경우), 조직 관리자가 조직의
발신 전화가 관련 법률을 준수함을 한 번 확인합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이것이
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.
미국 번호로 거는 전화: TCPA
전화 소비자 보호법(TCPA) 및 FCC의 시행 규칙 (47 CFR § 64.1200)은 자동화된 발신 전화를 규율합니다. AI 음성 에이전트에 가장 자주 적용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- 동의. 인공 음성, 사전 녹음 음성 또는 AI 생성 음성을 사용하는 전화에는 일반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, 마케팅 전화에는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. 동의는 전화 전에 받아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신원 고지. 전화 시 발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수신 거부. 마케팅 전화는 전국 수신 거부 등록부 및 자체 내부 수신 거부 목록을 준수해야 하며, 수신 거부 요청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.
- 통화 가능 시간. 마케팅 전화는 수신자 현지 시간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(ThunderPhone 캠페인에서는 통화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).
- 주 법률. 여러 주에서는 자체적인 “미니 TCPA” 법률을 추가로 적용하며 (플로리다와 오클라호마가 자주 언급됨), 경우에 따라 더 엄격한 동의 또는 시간 규칙을 적용합니다.
